레벨아이콘 아이더
조회 129 추천 0 23.04.03 (월) 16:45


 

법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은 24시간 주정차 금지인데


학교 인근 소상공인이 민원 제기하자


지자체에서 점심시간에 단속을 유예해줬다고 함


학부모들이 신고시도했지만 지자체 권한으로 접수도 안된다고


경찰도 법 위반이라고 여러번 공문을 보냈지만 소용없었다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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