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뒷돈’ 정부 문서로 최초 확인, 아이당 최소 3천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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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6 추천 0 23.04.04 (화) 13:05






양부모는 당시 환율 기준으로 3천5백 달러를 보냈습니다.






1983년 당시 입양특례법으로 허용된 입양 비용은 실비 개념. 최대 1,450달러까지만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말레네 씨 부모는 상한액보다 2천 달러 더 지불했던 겁니다.


관련 법이 만들어지기 전인 1974년 덴마크로 입양된 피터 뭴러 씨는 양부모가 입양수수료로 총 15,000달러, 훨씬 많은 돈을 지불했다고 주장합니다.







KBS가 국가기록원에서 확인한 정부 문서입니다.


1988년 보건사회부가 청와대에 정보 보고한 문건인데, 4개 입양기관이 '입양비' 1,450달러 외에 3천에서 4천 달러의 '알선비'를 받는다고 지적합니다.


민간 해외 입양기관들이 '알선비', 이른바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공문서로 확인된 건 처음입니다.










근거를 보여주겠다며, 1980년대 회계 자료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장부에 기재된 아동별 입양비는 모두 1,450달러, 정부가 허용한 기준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입양 실무 담당자는 다른 장부가 분명히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41950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4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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