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차량 밀다가 충돌시킨 주민 "나도 다쳤다" 치료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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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1 추천 0 23.04.05 (수) 15:00

이중주차車 밀다가 충돌시킨 주민 "나도 다쳤다" 치료비 요구



 



한 주민이 아파트 내 이중 주차한 다른 주민 차량을 앞으로 밀었다가 지하 주차장 벽에 충돌하게 했다.



굴러가는 차를 막으려다 다친 주민이 되레 병원비를 요구한다며 차주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비가 오는 동안이라 화질이 안좋다고함.)



 





 



A씨는 차량이 꿈쩍도 하지 않자, 이번엔 뒤에서 밀기 위해 운전석 쪽 바퀴에 설치된 고임목을 뺀 뒤 힘껏 밀었다.



그러나 조수석에도 고임목이 설치돼 밀리지 않자, A씨는 이것도 제거한 뒤 다시 차량을 밀기 시작했다.



 



A씨 힘에 밀린 차량은 멈추지 않고 앞으로 쭉 굴러가더니 그대로 지하 주차장 벽과 충돌했다.



이때 A씨는 차량을 막기 위해 저지했지만 소용없었다.



이후 A씨가 차주한테 병원비를 청구한 것.



 



차주는"아파트 내 자리가 부족해 이중 주차했다. 모든 주민이 주차 자리 없을 때 이중 주차한다"면서



"원래 조금 더 뒤에 주차해놨는데 누가 밀어서 관리사무소에서 밀리지 말라고 타이어 양쪽에 고임목을 설치해놨다"고 설명했다.



 






 



 "차는 뒤로 충분히 밀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근데 A씨가 제 차를 밀고 막으려다가 다쳤는데 병원비를 보상해달라고 한다. 본인 실수로 그랬는데 제가 보상해야 하냐"고 황당해했다.





그러면서 "제 보험사에서는 이중 주차해서 10~20%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



양쪽 타이어 앞에 고임목이 굴러가는 것을 방지하고 있어서 사이드 브레이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그래도 이중주차에 대한 과실이 있냐?"고 물었다.



 



또 차주는 "A씨는 제가 고임목을 설치한 게 아니고 관리사무소에서 꽂았다면서 인정 못 해주겠다고 한다"며 "전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했다.



사고 당시 A씨가 고임목 2개를 다 빼고 민 게 중요한 거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



한문철 변호사님 결론은, 이중주차의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음.






 



이젠 가만히 있는 차량도 움직이게해서 치료비 뜯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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