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신탕’ 사실상 금지…‘식용 도살’ 처벌 가능 

레벨아이콘 겸이
조회 204 추천 0 23.04.28 (금) 13:50




 



 



1. 개정된 법



 



동물보호법 -> '정당한 사유'에서 식용도살은 제외



 



 



 



2. 기존의 법



 



개 -> 축산법상 가축O : 사육(합법)



 



개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외 : 도살&유통 무법(합법X, 불법X)



 



기존에는 '잔인한 방법'만 아니면 도살가능



 



-> 도살 방법이 잔인한지는 법원마다 판단이 달라서 도살자체가 불법은 아니었음



 



식품위생법 : 개고기를 식품원료로 인정X -> 불법



 



-> (하지만 과거에도, 앞으로도 처벌은 안할예정)



 



 



 



 



 



요약



 



기존에는 사육(합법)/도살(무법)/유통(무법)/식당판매(불법,처벌안함)



 



->개정된법은 사육(합법)/도살(불법)/유통(무법)/식당판매(불법,처벌안함)



 



 



 



출처



 



https://www.hani.co.kr/arti/animalpeople/companion_animal/108970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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