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람이 이사온 후 아랫집에서 기르는 개 때문에 하루 5시간 이상 층견소음에 시달림.
경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도 신고해봤지만, 별 소용도 없었다고.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재판끝에 1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됨.
원래 개는 물건으로 취급되어 소음측정대상에서 제외되나 이번 판결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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