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 개가 5시간씩 짖어요" 층간소음 재판 결과 

레벨아이콘 날두
조회 187 추천 0 23.06.02 (금) 15:50
소리ㅇ






어떤 사람이 이사온 후 아랫집에서 기르는 개 때문에 하루 5시간 이상 층견소음에 시달림.

경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도 신고해봤지만, 별 소용도 없었다고.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재판끝에 1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됨.

원래 개는 물건으로 취급되어 소음측정대상에서 제외되나 이번 판결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함.

프로필사진
레벨아이콘 날두 | 등록된 오늘의 한마디가 없습니다. | SINCE 2018.08.03
게시글 모두보기 +

댓글 작성 (0/1000)

비밀글

0개의 댓글과 0답글이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