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하는 시군이 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점심시간 동안 민원 업무를 중단하는 건데, 찬반 의견이 분분합니다. 조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시계가 정오를 알리자 시청 민원실 직원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 둘 밖으로 나갑니다.
'점심시간 휴무제'가 시행되면서 낮 12시부터 1시까지 민원 업무를 중단하는 겁니다.
기존에는 교대근무자 한 명이 민원업무를 도맡았는데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데다 다른 직원 업무까지 해야 해 부담이 컸습니다. 하지만 휴무제 시행으로 점심시간이 한결 여유로워졌습니다.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민원 업무는 무인민원발급기가 대신합니다. 점심시간 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들은 이렇게 외부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시민 반응은 엇갈립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점심시간에 시간을 낼 수 있는 직장인과 무인발급기가 낯선 노인 등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499551
댓글 작성 (0/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