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권 침해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강원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시간에 라면을 먹으며
라이브 방송을 하다 징계를 받는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4월, 강원도 원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A 학생이 수업 시간에 라면을 먹으며
SNS를 통해 라이브 방송을 했습니다.
교사가 음식을 먹는 것을 제지해도 A 학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라면을 먹으며 라이브 방송을 했고,
해당 교사는 하지 말라는 말 이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다른 교사가 상담실로 데려가서 상담하는 과정에서도 A 학생은 방송을 껐다고 말하고
계속 라이브 방송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학교 선도위원회에서는 A 학생에게 음주,
학교 명예 실추 등의 사유로 출석정지 10일이라는 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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