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색 작업 중 숨진 고 채수근 상병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지휘하던 해병대 A 수사단장이 오늘 오전 보직 해임됐습니다.
보직해임과 동시에 군 검찰은 A단장이 지시를 어겼다며 항명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군 검찰은 해병대 김계환 사령관에 대한 진술 조사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A단장은 채 상병에게 구명조끼를 입히지 않은 이유 등을 조사한 뒤 책임자들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포함시킨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해병대 측은 이 문건을 발표 하려 했지만 국방부는 "경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만류했습니다.
국방부는 "A 단장은 정당한 지시에 불응했다"며 보직해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https://v.daum.net/v/20230803191642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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