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당시 A군은 체육 시간에 교복을 입고 체육수업에 참여해 B교사가 A군의 수업 옷차림 등에 대해 지도를 했다. 이 과정에서 A군은 B교사에게 욕설을 하면서 수업을 방해했고 B교사가 A군을 교무실로 데리고 갔다. 교무실에서 A군은 주먹으로 B교사의 얼굴과 가슴 등을 폭행했다.
A군은 만 14세로 형사 미성년자가 아닌 소년범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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