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들이 장애학생을 지속해서 괴롭히고 폭행함.
- 학교가 이 사실을 인지하고 학폭위를 열음.
- 학폭위가 열리자 부모가 아들의 장애학생 폭행 사실도 알게 됨.
- 개빡친 아버지가 아들의 얼굴을 수십차례 때려 코뼈가 부러짐.
- 재판부는 폭행이 상습적이지 않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아버지라는 점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댓글 작성 (0/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