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925 라이브 방송
1. 제보자가 주차된 차의 백미러를 긁었는데
시속 5km(제보자 주장)의 경미한 접촉이라
자각 못하고 그냥 가려함.
(이건 제보자 100% 잘못한 부분.)
마침 피해자가 차 안에 타고 있어서
내린다음 왜 그냥 가냐고 멈춰세워서 알게됨.
2. 제보자는 피해자에게 연락처를남겼고,
이후 피해자는 백미러교체, 렌트카 비용뿐만 아니라
진단서(경추의 염좌 및 긴장/견갑계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 내 상처 없는 진탕)끊어온다음
대인접수도 요구해서
대인접수는 거부하고
보험사기 의심으로 경찰 신고, 마디모 요청했는데
경찰은 보험사기 아닌거같다고 하고,
(1). 외부 CCTV는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
(2). 의사 진단은 이길 수 없다
(3). 마디모는 법적 효력이 없다
(4). (1),(2),(3) 다 해당 안되도 이런걸로는 접수 안된다
라고 하면서 마디모 접수 안해줌.
3. 일단 보험사한테는 절대 대인접수 해주지 마라 했는데,
피해자가 경찰을 통해 진단서 제출하고
보험사에 직접청구를 요청했기 때문에
일반 병원 통원 2주, 한방병원 5일 입원만큼의
치료비, 교통비, 휴업손해비, 위자료 전부
보험사에서 대인접수로 처리해줬다고 함.
억울하면 소송걸거나
마디모를 통해 상대 운전자가 상해 없다는 판결을
받아내야 한다고 함.
4. 결국 채무부존재 소송해서 재판까지 가서
1년 4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고
승소 판결받게 되고 재판 비용도 상대방한테 청구하게 됨
댓글 작성 (0/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