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열차 운행한 직원들…코레일은 '식구 감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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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7 추천 0 23.10.12 (목) 16:30



 

지하철 3호선 대곡역.

스크린도어 개폐 등을 담당하는 차장 A 씨는 지난해 6월, 운행 중 술을 마셨다 적발됐습니다.

첫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는 0.39%.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 0.08%의 5배 가까운 만취 상태였습니다.

적발 당일은 역사 내 승객들이 다른 날보다 더 붐비는 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운행을 마치고 이곳 대곡역에서 다음 근무자와 교대하는 과정에서 운전실 술 냄새 때문에 적발됐습니다.






2020년 8월 경기 의왕역에서는 차량 간 연결, 분리 업무를 하는 직원 4명이 야근 중 단체로 술을 마시다 걸렸고

열차를 운전하는 기관사 B 씨는 2015년부터 3차례 운행 전 술을 마셨다 적발돼 해임되기도 했습니다.






사후 처리는 더 황당합니다.

지난 5년간 음주로 적발된 28명 가운데 업무 중 술을 마신 13명은 철도안전법상 처벌 대상입니다.




 

하지만 코레일이 법 위반 사실을 철도 경찰에 알리지 않아 11명은 자체 징계로 끝났고,

철도경찰에 직접 적발된 2명만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재판 중입니다. 


코레일은 음주 운행 등 철도안전법 위반자에 대해 엄격하게 관리·처벌할 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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