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살인은 염두에 두고 국과수 정밀부검을 요청
사망 원인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폭행치사, 사체은닉 혐의의 넘겨짐
1심에서 우발적 살해가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 이후 진행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감형 이유는 20년간 남남이던 친부가 5천만원에 합의하고 처벌불원서 제출해줌
재판부는 절연한 관계였지만 가족관계상 아버지가 맞으니 양형에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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