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우연 수당 1억 안주려고 김앤장에 1억6천만원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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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7 추천 0 24.01.15 (월) 14:30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선인 다누리 개발에 참여했던 연구원들이 자신들이 일했던 항공우주연구원을 상대로 받지 못한 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돈은 1억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항공우주연구원이 그보다 많은 1억 6천만 원의 수임료가 드는 고액 변호인단을 꾸려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한국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 개발이 설계 문제로 5개월간 중단됐습니다.




항우연은 이 기간 연구원들에게 연구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연구원 16명에게 미지급된 수당은 총 1억 300만 원, 1인당 643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1, 2심 법원은 모두 "연구원들이 이 기간에도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를 수행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연구 수당이 임금에 해당한다"고도 판시했습니다.




패소한 항우연은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대형 법무법인 '김앤장'과 1억 6천500만 원의 수임료 계약을 새로 맺었습니다.




연구원 수당 1억 300만 원을 주지 않으려고 1, 2심에서 쓴 수임료가 550만 원과 2천941만 원에 이르는데, 이번에는 성공보수까지 더해 고액 수임료를 더 쓰겠다는 겁니다.











 

https://m.news.nate.com/view/20240112n29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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