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범 대신 '시민' 검거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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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7 추천 0 24.01.18 (목) 23:05
















 

1. 제보자가 성추행,폭행 벌인 가해자를 제압 함.


2. 경찰이 오인하여 제보자를 범인 취급 함. ( 목조름, 전기충격 과잉진압 )


3. 업소 관계자가 다른 사람이 범인이라고 계속 지목 했는데 제보자에 경찰이 5명 달라 붙음.


4. 제보자는 훈방 조치가 되었는데 몇 시간 뒤 윗선에서 재조사 지시가 떨어져 제보자에게 출석 요청 함.


5. 경찰은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테이저건을 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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