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카드로 300원 결제한 사연 

레벨아이콘 아이더
조회 63 추천 0 24.02.27 (화) 15:00

출처: knn뉴스


1. 300원이면 사례금치고 싸다


vs


2. 결제한 금액이 적어도 엄연히 범죄다.

카드사에 전화를 하거나 경찰서에 맡겼어야 했다

프로필사진
레벨아이콘 아이더 | 등록된 오늘의 한마디가 없습니다. | SINCE 2018.07.24
게시글 모두보기 +

댓글 작성 (0/1000)

비밀글

0개의 댓글과 0답글이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