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바뀌는 부동산 전세관련 제도 

레벨아이콘 수근수근
조회 79 추천 0 24.05.09 (목) 12:05

















 

1. 선순위 권리관계 설명할 의무, 경매시 안전한 매물인지 설명할 의무


2. 임차인 보호제도에 대해 설명할 의무, 경매시 최소한 돌려받는 금액을 세입자에게 고지해야 함


3. 1년간 주택 총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의무 


4. 중개인인지 보조원인지 고지할 의무

프로필사진
레벨아이콘 수근수근 | 등록된 오늘의 한마디가 없습니다. | SINCE 2018.08.02
게시글 모두보기 +

댓글 작성 (0/1000)

비밀글

0개의 댓글과 0답글이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