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선물 명품백인데‥'국가적 보존 가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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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8 추천 0 24.06.13 (목) 13:50




"김건희 여사가 받은 디올백은 외국인 최재영 목사가 준 선물이라 문제없다."


권익위 주장입니다.




근거로는 <대통령 기록물법> 2조를 내세웁니다.




최 목사가 미국 시민권자인 외국인이니 최 목사한테 받은 디올백도 대통령선물이라 보존 가치가 있다는 논리입니다.





대통령 기록물법에 이 부분이 처음 들어간 건 2010년입니다.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이 처음 발의했습니다.







 

선물이 기록물이냐 논란이 있었지만, 법안은 통과됐습니다.







법 개정 초점이 외교 과정에서 오간 선물을 국민들에게도 공개하자 데 맞춰졌던 겁니다.






 

권익위 주장은 디올백이 대통령선물이라 국고에 보관 중이라는 친윤석열계 의원이나 대통령실측 논리와 똑같습니다.






 

현재 대통령 기록관에는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받은 명품선물도 전시돼있습니다.

선물을 준 사람은 당시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프랑스 대통령입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7281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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