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얼굴이 10대라니” 담배 팔았다 영업정지 점주 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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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7 추천 0 24.06.30 (일) 15:20



 

편의점 점주 A씨는 지난 4월 27일 미성년 학생인 B씨에게 담배 3갑을 판매했다가 형사 처벌과 함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고 29일 연합뉴스에 토로했다. 당시 친구들과 아파트단지에서 담배를 피우던 B씨가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된 이후 A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했다고 진술한 것이다.


검찰이나 관할 관청도 B씨가 언뜻 성인으로 보인다고 인정했다. 검찰은 CCTV에 찍힌 B씨가 학생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참작해 사건을 불기소하고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관할 관청도 영업정지 기간을 7일에서 4일로 줄여줬다. B씨의 머리숱이나 얼굴, 표정, 몸짓 등을 볼 때 미성년자로 보기는 쉽지 않았다는 게 관계자들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현행법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면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어 A씨는 유죄가 됐다. A씨는 B씨의 외모는 누가 봐도 성인인데 신분증 검사를 안 했다고 처벌하는 것이 억울하다며 국민투표를 해보고 싶다고 주장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0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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