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재 해수욕장에서 평상 빌려서 치킨 시켰다가 쫓겨난 이유 

레벨아이콘 겸이
조회 54 추천 0 24.07.09 (화) 15:05




 

바가지 물가에 '비계 삼겹살' 논란까지 여행객들을 진절머리 나게 만들고 있는 제주도에서 이번엔 '유명 해수욕장' 갑질 논란이 발생했다.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수욕장서 갑질을 당했습니다'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요즘 말 많은 제주도의 유명 해수욕장인, 협재해수욕장에 4인 가족이 놀러 갔다가 갑질을 당했다. 하지만 아이들 때문에 우선은 그곳을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자신의 겪은 사연에 대해 말문을 열었다.


A 씨는 이날 해수욕장 내 편의점 근처에 있는 한 가게에서 6만 원을 주고 평상을 빌렸다. 2시간 정도 평상을 이용하던 중 자녀가 배가 고프다고 하자 해변에서 받은 전단을 보고 치킨 프랜차이즈에 전화를 걸어 치킨을 주문했다.


이후 치킨이 도착했다. 그 순간 평상을 대여해준 주인 B 씨가, A 씨에게 다가와 "우리 가게와 연관된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곳에서 먹을 수 없다"는 얘기를 했다. 어이가 없던 A 씨는 "내 돈 내고 빌린 평상에서 먹는 건데 뭐가 문제냐"라고 물었지만, B 씨에게 돌아온 답변은 "무조건 안 된다"는 얘기였다.


A 씨는 기분이 나빴지만, 아이들과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해 돈을 더 드리겠다고 사정했지만, B 씨는 "무조건 안 된다"라고 어깃장을 놨다.


너무나 불쾌한 상황을 겪은 A 씨는 누리꾼들에게 "사전에 고지도 없이 이런 태도를 보여 너무 화가 났다"며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제주도의 상황을) 미리 참고하시고 여행 시 감정 상하는 일이 없으셨으면 한다. 결국 우리 가족은 1시간 넘는 시간을 들여 호텔로 돌아와서 식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648117



관련된 업체 치킨집이 아니라서 못 먹게 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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