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동자 ‘방사선 피폭 화상’ 두고 “부상 아닌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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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8 추천 0 24.09.05 (목) 13:20





 

요약.

중대재해법상 동일사고로 3개월 이상 요양해야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이면 처벌받음,

이를 피하기 위해 방사선 피폭으로 손가락 절단 난 직원 2명이 부상이 아니라 질병이라 우기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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