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맡겼던 휴대전화에서 다른사람 사진이...

레벨아이콘 호랑이형님
조회 420 추천 0 21.08.17 (화) 21:15













제보자가 수소문해서 민증속 사람을 찾고봤더니 
제보자가 서비스센터 방문하기  10일전  서비스 센터에 방문한 사실을 확인함 














A씨 전화를 백업하면서 직원 노트북에 데이터를 저장해두었는데 직원의 실수로 제보자 휴대전화로 A씨의 데이터가 넘어감
(10일이 넘게  직원 노트북에 A씨 데이터가 있었다는 거임)








직원 실수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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