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초등학생 성폭행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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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59 추천 0 21.08.24 (화) 13:50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174
 


초등학교 때 테니스 선수로 활동하던 피해자가

교내 코치에게 4회 성폭행을 당함

 

애써 기억을 떨쳐버리고 평범한 삶을 살려 했으나

2016년에 테니스 대회에서 가해자를 우연히 마주침

악몽이 되살아나며 PTSD 발생

 

가해자는 범죄 후 10년이 지나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형사소송 자체는 범죄가 인정돼 징역 10년 확정)

"실질적인 손해는 범죄 시점이 아니라 PTSD 진단을 받은 이후부터 발생했다고 봐야 함

아직 손해배상 시효가 만료되지 않았음"

이라는 논리로 대법원에서 피해자의 손을 들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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