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농부들인 농민 단체에서 가짜 농부 적발을 위해 직접 팔을 걷어붙였는데,
두 달 만에 100건 가까운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를 찾아냈습니다.
월동 무를 심었던 밭에 잡초만 무성합니다.
입구는 대형 화물차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밭을 빌려 농사를 짓던 농민이 1년 만에 쫓겨나게 되자 항의하는 겁니다.
이 땅의 토지주는 서울과 울산 등에 사는 외지인 5명으로,
이 농민은 부동산 업자를 통해 3.3㎡당 1,500원을 주는 조건으로 3년 임대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도 쓰지 않았지만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서 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또 다른 임대인이 나타나면서 농사를 못 짓고 쫓겨나게 된 겁니다.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농지를 취득한 토지주와 중개업자들로 인해 진짜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농민들이 직접 이 같은 피해 사례 조사에 나섰는데, 두 달여간 약 90건의 농지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지난 6월 농민단체가 꾸린 '농지대책특별위원회'의 현장 조사 결과,
체험농장을 하겠다며 농지를 취득한 외지인들이 토지를 쪼갠 뒤, 불법 임대를 준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특히 2015년 제2공항 후보지로 거론된 서귀포시 대정읍과 성산읍 등에 가짜 농부가 많았는데,
농민단체는 현재 드러난 건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합니다.
농민단체는 실경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현재까지 적발된 사례는 제주도에 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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