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인터넷 상품을 해지하는 게 어렵다', '해지를 신청했는데도 요금이 나왔다'는 불만 글은
인터넷 모임 게시판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KT 지사에서 일하는 직원은 인터넷 해지를 하루에 1건만 해 주라는 상급자 지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상급자에게 해지를 1건만 더 받아달라고 사정하거나,
해지하는 대신 고객 몰래 90일 정지만 걸어뒀다가 요금이 부과돼 항의를 받은 적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내 메신저에는 '당분간 인터넷 해지가 하루 1건씩 밖에 안 된다',
'최대한 지사가 아닌 본사 고객센터를 이용하도록 하거나 해지 방어를 부탁한다"는 지시가 있습니다.
인터넷 해지 건수가 많을 수록 본사로부터 나쁜 평가를 받기 때문이라며,
다른 지사도 마찬가지라고 A 씨는 주장합니다.
KT 직원만 가입할 수 있는 익명 게시판에도 해지 건수 제한에 대해 불만을 호소하는 글이 눈에 띕니다.
KT 측은 본사는 해지 건수를 제한한 적은 없다면서,
지사에서 해지를 제한한 사례를 확인하면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ttps://youtu.be/xiK8kW7gDkw
0
추천
공유 ▼
댓글 작성 (0/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