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소방관 친모 '유족 급여'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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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77 추천 0 21.08.29 (일) 14:25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3094603

 

 

요약

 

1. 친모가 2살때 이혼 후 연락 끊은 딸이 커서 소방관으로 근무 중 죽음...순직 인정됨

 

2. 31년간 연락 없던 친모가 나타나 순직 보상금 50%인 8천만원과 연금 매달 91만원 받아감

 

3. 친부와 언니가 양육비 소송 승소.... 7700만원 지급 판결 받음

 

4. 친모 일시불로 4천만원 지급하고 나머진 3700만원은 5년에 걸쳐 월61만원씩 지급하기로 합의 종결 (3700만원은 이미 좋타고 써버렸음)

 

5. 6월23일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기존 부모 무조건 각각 50%에서 양육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게됨.

 

6. 친부와 언니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급여 제한신청함

 

7. 친모의 기존 연금 50%에서 15%로 낮아지고 친부의 비율은 50%에서 85% 바뀜.

 

8. 친모 월 유족연금 91만원에서 136,500원으로 감액됨

 

9. 법개정뒤에도 받았던 6~8월분 273만원중 2,320,500원은 다시 토해 내야함. (이 돈은 친부한테로 감)

   그리고 5년동안 양육비 미지급 매달 61만원씩 전남편에게 줘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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