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벨아이콘 날두
조회 376 추천 0 21.08.31 (화) 15:30

gif보기

보행자가 항의하자

차량운전자가 말하길...


"차가 오면 사람이 서야지"


여하튼 차량운전자는 자신의 차를 쳤다며

경찰고소

보행자도 차량운전자를 고소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협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프로필사진
레벨아이콘 날두 | 등록된 오늘의 한마디가 없습니다. | SINCE 2018.08.03
게시글 모두보기 +

댓글 작성 (0/1000)

비밀글

0개의 댓글과 0답글이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