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star.mt.co.kr/stview.php?no=2021093010560969845
1. 1심 판결 징역 3년, 추징금 11억 5690만원, 물론 항소.
2. 원래라면 20년 3월 9일에 입대했으니 21년 9월 16일 전역인데 항소심때문에 고등 군사 법원으로 넘어가 전역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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