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접종증명서 쓰면 벌금 최대 5백만 원

레벨아이콘 호랑이형님
조회 437 추천 0 21.10.05 (화) 16:45


백신 접종자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 혜택 범위가 확대되면 예방접종증명서를 활용할 일도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증명서를 위조하거나 도용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인증하는 예방접종증명서는 종이증명서와 전자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인데요. 
주민센터나 보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요.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와 정부24, 모바일 '쿠브(COOV)' 앱을 통해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다만, 알아둬야 할 것은 증명서를 위·변조하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인센티브 인증 목적으로 사용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건데요. 



증명서를 위조해서 사용하면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과태료 1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증명서를 인증 목적으로 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마찬가지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Q0rdwZv8GM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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