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 못 여는 3살, 방치·사망" 친모에 징역 25년 구형

레벨아이콘 수근수근
조회 353 추천 0 21.10.07 (목) 16:25


 


A 씨 변호인은 "살해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에도 하루나 이틀 정도 딸을 혼자 집에 두고 나갔다 왔을 때 멀쩡하게 잘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숨진 당시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사망을 예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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