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장 무장 탈영으로 수색에 나선 군 병력들은
민가 주변을 돌며 수색하던 도중 총성을 듣게되고
총성이 울리는 방향으로 긴급히 이동하여 총구를 겨눈다.
부대원들은 자신들을 향해 총알이 날아오자,
이에 대응해 대응사격을 하였고
아군간 오인으로 인한 교전이 발생한다.
이틀간, 오인사격 사건은 2번이나 발생했다.
22일날 오인사격으로 인해 군 수색팀 소대장 김모 중위가 팔 관통상을 입었고
23일날 발생한 오인교전으로 인해 병사 1명이 관자놀이에 부상을 입었다.
운이 좋아서 망정이지 두 사람다 1cm만 옆에 맞았어도 즉사했을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더 가관인것은 군부의 대응이었다.
비록 오인 사격이라해도 총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목숨을 걸고 돌진해 대응했던
병사들을 입건한것이다.
이는 '작전 중 오인 사격'은 처벌하지 않는 전례에 비춰 볼때도,
한국군 역사에 비추어 볼때도 지극히 이례적인 사건이었다.
결국 오랜 조사끝에 불기소 처분이 되었지만,
이 이례적인 조처로 "전쟁나면 겁나서 누가 총쏘겠냐" 며
인터넷이 한참을 들끓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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