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은 강등처분당해서 3개월 정직상태인데 보건소장이 의료기술직 공무원이라 보건소, 보건지소 말고는 돌아올 자리가 없음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가 불가피한데 보건소 근무중인 피해자가 쫓겨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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