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89분 먹통' 피해 보상안 발표…모든 고객에 15시간 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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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27 추천 0 21.11.02 (화) 06:30


 


대충 800원 정도라고 함


보상기준은 개인 고객과 기업 고객의 경우 최장 장애시간 89분의 10배 수준인 15시간으로 적용한다. 이는 당초 KT 약관에 기재된 손해배상 수준을 크게 넘어선 수준이다.


특히 이번 장애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해당 서비스 요금의 10일 기준으로 보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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