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병대 들어간 아들이 일주일만에 반월산 연골판 파열로 양쪽 무릎 연골 잘라냄.
2. 6개월 이상 집중 재활 치료 및 정신과 치료까지 병행해야해서 복무 불가능하다는 민간 병원 소견서 제출.
3. 근데 군 병원 의무관은 "현역 가능한 4급"으로 판단.
4. 이유는 한쪽 무릎 연골판을 ⅔이상 잘라냈을 경우에만 복무 부적합 대상인데 해당 병사는 양쪽 다 60% 잘라냈음.
그래서 양쪽이 모두 불편해도 이를 함께 고려하는 규칙이 없기 때문에, 한쪽씩만 봤을 때 복무 부적합 대상이 아니기 때문.
[국방부 관계자 曰: 4급을 두 개를 합치더라도 5급에 이르는 중증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없는...]
가족측에서는
목발을 짚어도 계단을 못 오를 정도로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훈련소에서는 진통제만 주고 조치가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중
그래서 가족들이 수차례 민원 제기한 끝에 겨우 민간 병원에서 MRI 찍고 수술할 수 있었다고 하고...
가족들은 부상 장병에 대한 관리 소홀을 이유로 훈련소와 해당 부대에 대한 감찰도 요구한 상태.
현재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탁상행정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절대적인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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