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일) 낙농진흥회는 정관 개정과 제도 개선 논의 등을 위한 제3차 이사회가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생산자 측 이사 7명이 전원 불참하면서 정족수 미달로 이사회 개최가 무산됐습니다.
이사회 무산은 지난 2015년 9월과 올해 8월, 그리고 이번 사례를 포함해 역대 3번째인데요.
모두 생산자 측의 불참이 원인입니다.
현재 한국의 우유 원가는 1리터당 1,100원 수준으로 미국 491원이나 캐나다 659원 등과 비교하면 2배가량 차이가 나는데요.
이날 이사회에서는 흰 우유와 가공용 우유의 원유 가격에 차이를 둬, 용도별로 우유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원유 가격 차등제'를 도입할 계획이었습니다.
낙농진흥회의 의사 결정은 전체 이사 15명 중 3분의 2인 10명이 참석한 이사회가 열려야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를 보면 생산자 측이 7명, 소비자 측 5명, 그 외 중립 3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생산자 측이 전원 반대하면 제도 개편이 불가능한 구조인데요.
낙농육우협회 등 생산자 단체들은 "정관 개정과 원유 가격 차등 제안은 독단적인 행정"이라며 협의를 통한 정부안을 마련한 뒤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사회 없이 의사 결정 구조를 바꾸려면 낙농진흥법 개정이나 농식품부가 정관의 효력을 중단시켜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우윳값 논의가 큰 진전을 보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https://biz.sbs.co.kr/article/20000040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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