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왼쪽에서 오던 자전거가 정지선 넘어서 멈추었는데,
좌회전 하려던 SUV차량이 좁게 좌회전 하면서 자전거를 그대로 역과하고 멈춘 사고.
자전거 운전자가 차 밑에 깔려있는 상황.
신호등 없는 사거리에서 우선 진입한 자전거를 좌회전 차량이 중앙선을 물고 진입하여 역과사고 발생
*한문철 변호사 의견 *
- 중앙선 침범 사고는 아닙니다.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중상해에는 해당될 것 같습니다.
- 100% 자동차의 과실이라는 의견입니다.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주변 목격자들이 119 신고해주고 차들어서 빼냈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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