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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선 상이 7급 이상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군에 있을 때는 눈치가 보여 병원 치료를 제대로 못 받고, 제대하고 나서는 그게 발목을 잡습니다.
군 복무 때 치료받은 기록을 근거로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기록 자체가 아예 없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 탓에 제1연평해전과 제2연평해전 생존 장병 중엔 20년이 넘도록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2010년 일어난 연평도 포격전 참전장병 1명도 이제서야 보훈부의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보훈부는 제1,2 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 참전군인에 대해 국가 보훈 대상으로 새롭게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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